집주인동의없이 월세도 연말정산소득공제 받을수 있다!
이점은 몰랐다. 월세사는 사람도 연말정산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사실! 다달이 납입한 월세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2016년의 경우 월세금액의 약 10%정도를 공제받을 수가 있고, 2017년도 이후부터는 10% -> 12%로 상향되어 연 900만원 이하 내에서의 환급이 가능하다. 단, 여기서! 공제대상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!
<공제대상조건>
-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
-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,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
-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수 주택 (85㎡ 이하)
-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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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월세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>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) -> 신청/제출 메뉴 클릭! -> 로그인 후 오른쪽 "현금영수증" 메뉴 클릭! -> 왼쪽 아래 "현금영수증 민원신고" 클릭! -> 현금영수증 신고하기화면 맨 오른쪽 아래 "주택임차료(월세) 신고하기" 버튼 클릭! -> 월세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한다. <필요서류: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통장거래내역> 스캐너나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들어 업로드하면 된다.
이렇게 한번만 신청을 하게되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.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5년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. 특히 집주인동의가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어찌나 편하단 말인가!! ㅎㅎ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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